“UPA, 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 방만경영”
“UPA, 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 방만경영”
  • 김지은
  • 승인 2018.10.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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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UPA 명퇴 자료분석… UPA “내부 규정에 따라 허용”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4개 항만공사가 정부가 지정한 20년 근속 재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전임 근무경력을 포함시켜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만공사 측은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공사 설립시 직원에 한해서는 과거 직장경력을 포함해 운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전국의 항만공사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해 근속연수를 산정, 명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는 2007년,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이 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4개 항만공사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공사 근속연수 7년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다른 항만공사는 이런 규정조차 없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항만공사 근무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19년 이상 근무했다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항만공사에서 명퇴한 A씨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 21년 9개월을 근무한 뒤 공사로 옮겨 1년 11개월만 근무하고 명퇴금 1억298만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항만공사에서 다시 명퇴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항만공사들도 다른 정부 기관과 같이 명예퇴직 자격에 포함되는 타 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근속연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명퇴금은 실제로 항만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등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만공사 측은 내부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명예퇴직금을 수령 후에 입사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항만공사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는 내부규정에 근거해 공사 근무경력 2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2007년 7월 5일 공사 설립 시 직원에 한해서만 과거 직장경력을 포함해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사는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 이사회(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운용 중”이라면서 “특히 전직장 명예퇴직금 수령 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명퇴금 지급을 허용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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