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앞두고 노동계 예의주시
현대중공업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앞두고 노동계 예의주시
  • 이상길
  • 승인 2018.10.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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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18일 결정 예정돼
판정 따라 ‘노사 갈등’ 무게추 이동될 듯
민주노총울산본부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고강 알루미늄 사측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철회를 촉구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울산본부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고강 알루미늄 사측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철회를 촉구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의 결정이 18일로 예정돼 그 결과에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노위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회사는 당초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무급 휴업수당을 울산지노위에 신청했다가 휴업 직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난달 초 40%로 인상해 다시 제출했다.

이에 울산지노위는 18일 판정위원회를 열고 회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를 따지게 된다.

판정위원회 직전 노사 양측은 심문 회의에 참석해 각각 승인·불승인돼야 할 이유를 위원 5명에게 설명한다.

심문 회의가 끝나면 이들 위원 5명 중 사측을 대변하는 위원과 노조를 대변하는 위원이 자기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하고 지노위원장과 변호사, 문화계 인사 등 공익 위원 3명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판정 결과는 승인과 불승인으로만 결론 나며 위원들이 다른 안을 노사에 권고할 수 없다.

관건은 승인여부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노사 간 갈등양상에서 무게추가 이동하게 된다는 것. 승인이 나면 회사가, 불승인이 떨어지면 노조에 힘이 실리게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승인이 나면 향후 회사는 다음 달부터 해양공장 유휴인력(2천300명가량) 중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해양공장은 지난 8월 말 작업 물량이 모두 소진되자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소속 직원들은 기존 임금을 지급받으며 회사 교육 등을 받고 있다.

회사는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120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노위가 이번 신청을 승인하면 회사 입장에선 재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특히 승인 결정으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이득은 ‘회사가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얻게 돼 교착상태에 빠진 올해 임단협 등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반대로 불승인이 떨어지면 노조가 논리 싸움에서 우위에 올라서게 된다.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주며 휴업을 추진하고, 희망퇴직 등을 단행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나 올해 임단협 등에서 발언권의 세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불승인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울산지노위 앞에서 집회하고 있다. 또 오는 17∼18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불승인 결정이 나면 19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울산지노위 관계자는 이날 “회사 경영 상황과 노사 합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원칙에 맞게 판정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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