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 전문성 있는 소방에게 수사권한 줘야”
“화재사건 전문성 있는 소방에게 수사권한 줘야”
  • 정재환
  • 승인 2018.10.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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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소방청 국감
이채익 국회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화재수사권 조정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화재수사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일반수사권에 의해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원인 규명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은 소방당국에 화재조사보고서를 요청해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재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방당국이 화재수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화재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방당국의 화재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청이 경찰에 화재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건수가 2016년 3천405건, 2017년 3천862건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3천612건에 달해 4천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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