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전 부인 옥소리, 나이 쉰에 연예계 복귀설 모락모락...네티즌 설왕설래(說往說來)
박철 전 부인 옥소리, 나이 쉰에 연예계 복귀설 모락모락...네티즌 설왕설래(說往說來)
  • 황라희 기자
  • 승인 2018.10.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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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 황라희 기자]

간통으로 방송인 박철과 이혼한 배우 옥소리(50)의 최근 근황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옥소리는 2008년 배우 박철과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이 마무리된 후 2011년 이탈리아인 셰프와 재혼을 해 화제를 일으켰지만 또 다시 이혼했다.

옥소리의 전 남편 A씨는 2016년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고 집을 떠났으며 자녀들 양육권을 두고 재판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패소해 아들과 딸의 양육권은 새 가정을 꾸린 A씨가 갖게 됐다.

옥소리 가족은 대만에서 거주 중이었지만 A 씨가 옥소리를 떠나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며 논란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대만으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았고, A씨는 2017년 두 아이가 있는 미국계 대만 여성과 재혼했다.

옥소리는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미 한 번 파경의 경험이 있는 옥소리는 2014년 배우로 복귀를 선언하더니 이후 대만으로 떠난후 이탈이라인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위함으로 보였지만 이번 이혼설이 제기되며 근황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한 옥소리는 2007년 이혼했다. 당시 박철은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합헌 결정을 내렸고, 옥소리는 지난 2008년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간통죄가 확정됐다.

그동안 일부 연예 관계자들이 옥소리 측과 접촉하며 복귀를 타진했지만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부터 재심 청구에 주목했으나, 그는 연예계에 복귀하지 않았다.

옥소리의 외도로 이혼의 아픔을 겪은 박철은 지난 2013년 5월 한국계 미국인 여성과 재혼소식을 전하는 등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옥소리는 자숙의 의미로 수년동안 측근외에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일체 자신의 생활을 노출 시키지 않았다.

옥소리의 근황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복귀가 임박한것 아니냐'며 반기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또 다른 네티즌들은 '아직 자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987년 태평양 CF로 데뷔한 옥소리는 연기자로 활동했다. '비오는 날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하얀 비요일', '천일야화', '새아빠는 스물아홉'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