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사흘에 한 차례씩 초콜릿 한 봉지와 식수 세통 정도의 음식물만 공급받도록 통제하는 상황이고 경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명에 지장을 초래치 않을 만큼의 제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농성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은 듯하다. 미포조선 협력업체 근로자의 투신사고를 두고 미포조선 노사는 줄곧 과격행동이 아닌 내부대화를 통해 자체 해결을 주장해 왔다. 미포조선 노조는 노동계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였다. 최근 민주노총이 미포조선 주차장 입구에서 집회를 가진 뒤 사태해결에 나서 달라는 항의서를 미포조선 노조에 전달했지만 미포조선 노사는 조합원 투신사건 대책 마련에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했으며 협력업체 해고자 복직 문제는 부산고법의 판결에 따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한 국가인권위가 노동계의 ‘구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작금의 시위는 더 이상 계속치 않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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