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고공농성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1.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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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20일 째 고공 농성 중인 근로자 2명에 대해 국가인권위 조사위원들이 “울산 굴뚝농성은 구제요건 아니다”란 결정을 내려 지역 노동계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로부터 긴급 구제 신청을 받은 인권위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울산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2명에게 방한복과 침낭, 따뜻한 식수, 일부 음식물이 공급되고 있어 긴급구제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은 고공 투쟁으로 노동자 2명이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식물과 방한용품 지급, 대주주로서 정몽준 의원 특단조치, 용인기업 노동자 복직, 울산시장 즉각 중재 등을 그 동안 요구해 왔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사흘에 한 차례씩 초콜릿 한 봉지와 식수 세통 정도의 음식물만 공급받도록 통제하는 상황이고 경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명에 지장을 초래치 않을 만큼의 제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농성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은 듯하다. 미포조선 협력업체 근로자의 투신사고를 두고 미포조선 노사는 줄곧 과격행동이 아닌 내부대화를 통해 자체 해결을 주장해 왔다. 미포조선 노조는 노동계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였다. 최근 민주노총이 미포조선 주차장 입구에서 집회를 가진 뒤 사태해결에 나서 달라는 항의서를 미포조선 노조에 전달했지만 미포조선 노사는 조합원 투신사건 대책 마련에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했으며 협력업체 해고자 복직 문제는 부산고법의 판결에 따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한 국가인권위가 노동계의 ‘구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작금의 시위는 더 이상 계속치 않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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