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울산고 이전문제 번복 못해”
울산시교육청 “울산고 이전문제 번복 못해”
  • 정재환
  • 승인 2018.10.11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영 시의원 서면질문... “적법한 절차 따라 승인 결정 세인고 재원확보 안돼 불허”

울산시교육청이 울산고 이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교육청은 11일 ‘울산고 및 세인고 이전’과 관련한 이미영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울산고 이전 승인 결정 이후 중구지역 주민과 학교 동창회 등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이 이전계획을 제출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법정민원사무”라며 “사립학교 이전은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 결정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이전계획 승인 결정은 울산 전역의 학생증감 추이, 학교배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울산고 총동창회가 이전 찬성을 할 때 송정지구보다 더 나은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부지변경을 해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재단과 서면합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계획에 대해 울산교육발전과 창강학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이전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기에 학교이전에 대해 총동창회에서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울주군 세인고 이전을 승인하지 않은 사유로는 학교이전을 위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제출된 세인고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는 교육부 지원(116억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지비용 조정(조성원가 100%→30%)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능 여부를 직접 협의한 결과, 재정지원과 부지비용 조정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재원확보방안 실현이 불가능함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미충족’으로 신청서를 반려 조치했으며, 향후 재원조달계획상 실현가능한 위치변경계획을 수립해 신청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북구 강동고 신설과 관련 “201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강동고 신설건에 대해 효정고 폐지 및 사업비 50% 부담 조건으로 승인했으나, 강동고 설립을 위해 효정고를 폐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강동고 신설을 위해 사립학교인 세인고 폐지를 검토하거나 계획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