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위원회 조례’ 입법예고를 반긴다
‘지하안전위원회 조례’ 입법예고를 반긴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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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지하를 가리켜 ‘지뢰밭’이나 ‘시한폭탄’에 비유할 때가 많다. 길게는 40∼50년 전에 조성된 공업단지, 특히 화학단지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탓이다. 조성 시기가 그 정도로 오래이다 보면 가장 걱정거리로 떠오르는 것이 공업용수나 기름, 가스 따위를 운반할 수 있도록 땅속에 묻어놓은 지하배관망이다. 유난히 폭발사고가 잦고 ‘땅 꺼짐’ 현상마저 잊을만하면 고개를 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삭을 대로 삭은, 즉 ‘노후화한’ 지하배관망 때문인 것은 지각 있는 울산시민이면 다 아는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제기만 무성했을 뿐 정부당국의 결정적인 조치는 없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가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4개 지역(석유화학단지, 여천지역, 용연용잠지역, 온산단지)을 대상으로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가 6년도 더 넘었건만 가시적 조치는 좀체 볼 수가 없었다. 그 무렵 공개된 주요 연구내용은 △통합 파이프랙 수요조사 △통합 파이프랙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방안 도출 △투자비 산출 및 경제성 검토 △투자비 유치 방안 및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 등이었다. 지금도 유효한 것들이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이다.

그런 와중에 울산시가 반가운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해 왔다. 지하에 묻힌 위험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지하 안전위원회’(이하 ‘지하안전위’) 구성을 뼈대로 하는 ‘지하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안전위는 지하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심의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대표적인 지하시설물로는 상하수도관·가스관·땅속전기설비·열수송관을 들 수 있다. 울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12월 안에 지하안전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 같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하안전위원’의 자격이다. 조례안은 그 자격을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 개발이나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못 박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대학교수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 10명 안팎을 위원으로 선임할 모양이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 지하안전위원 선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느낌이 든다. 울산시는 총사업비 359억원 중 기초사업비 6억원이 국가예산안에 반영돼 청신호가 이미 켜진 것으로 해석한다. 나머지 예산은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290억원)과 ICT 지하배관 관리시스템 구축(67억원)에 쓰인다고 한다. ‘지하안전위’와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는 앞으로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산단 내 ‘지뢰밭’을 말끔히 제거해줄 것이 틀림없다. 울산시가 국가산단 밖의 지하시설물에도 시선을 돌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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