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에 따르면 겨울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최저임금과 몇 가지 간단한 노동법 등을 알게 되면 임금체불 등의 부당행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으로 전년대비(2008년 시급 3천770원) 6.1%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를 할 때에도 적용이 된다.
울산청년실업센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 직접 노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 등의 부당행위를 당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소중함 보다는 상처, 아픔으로 인식하게 돼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 김영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