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 유적공원 마찰 장기전 예고
달천 유적공원 마찰 장기전 예고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9.01.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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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시에 기부체납 사실 뒤늦게 확인 입주민, 부지 평탄화 항의 수위 높여… 갈등 국면
부지높이를 두고 달천아이파크 입주민과 건설업체간 논란의 대상이 된 울산시 북구 달천유적공원이 울산시로 지난해 12월 22일 기부체납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민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 등으로 확대해 항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H산업개발은 북구 달천동 513번지 일원 6만6천㎡에 달천 유적공원 부지 조성 토양복원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22일 시에 기부체납 한 상태로 서류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동안 달천아이파크 1,2,3차 입주민 2천세대는 분양조건과 달리 달천유적공원이 도로보다 10여m이상 높게 조성되고 있다며 부지 평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항의 해 왔다. 일조권 침해와 분양가 하락, 공원의 우범지대화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H산업개발을 상대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마찰을 빚어 왔다.

입주민들은 유적공원에 대한 기부체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 “H산업개발이 입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또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입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울산시에 유적공원이 기부체납 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H산업개발이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고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만 빠져나가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 평탄화 관련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며 “향후 입주민 2천세대는 업체의 부당함에 대응하기 위해 시 등으로 행동반경을 넓혀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부체납을 받은 울산시는 유적공원에 대한 부지평탄화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앞으로 달천 유적공원을 울산권 관광자원화 계획에 맞춰 적절하게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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