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울산시의회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 정재환
  • 승인 2018.09.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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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저장시설 증설 논의… 대책없이 주민들 위험 노출” 결의안 원안가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11일 시의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11일 시의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의회가 고리·월성원전에 있는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을 논의중인 정부에 울산시민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11일 손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0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관련부처, 울산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등에 제출된다.

손 의원은 결의안에서 “울산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강력 요구한다”면서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 계획이 없는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마련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지역 주민의 범위는 최소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반경 24~30㎞)까지임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전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정확히 산정해 이를 어떻게 최종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이번 결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정부가 2017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재검토 준비단’을 발족시키고 고리와 월성원전 내에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을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고준위방폐물은 치명적인 물질임에도 전 세계 31개 원전운영 국가 중 최종처분장을 실제 건설한 나라는 핀란드 밖에 없을 정도로 관리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 최종처분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그동안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원전을 가동해왔다”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임시저장시설 증설은 원전 인근 주민들을 이중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검토 준비단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검토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논의 중인데, 원전 소재지 행정구역으로만 한정해선 안 될 일”이라며 “울산 북구 주민의 인체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바 있어, 방사능비상계획 구역은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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