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법, 바르게 가르치자
학교폭력 대처법, 바르게 가르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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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지나 신학기에 접어든 9~10월은 117 신고건수가 증가할 만큼 학교폭력 우려가 높은 시기이다. 학교에 다니거나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로서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학교폭력 문제로 걱정이 클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법을 미리 가르쳐주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가만히 있거나 무조건 피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괴롭히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괴롭히는 행동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싫다. 나한테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가해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이란 점을 알려주고 바로잡도록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싫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괴롭힘이 계속 이어진다면 선생님이나 학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혹 친구들이 놀리는 말을 하더라도 자녀가 흥분해서 같이 맞받아치지 말고 못 들은 척 외면하거나 놀리는 말이 재미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방법이 될 수 있다. 재미로 놀리는 상대방이 스스로 지쳐 그만두게 하는 언어습관을 자녀가 기르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못 본 척하지 말고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혹은 부모님에게 알리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보호하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괴롭힘은 줄어들고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혹시 자녀가 학부모에게 피해사실이나 다른 친구의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말로 자녀를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한쪽 의견만으로는 사건 전체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의견을 들었다면 일단 학교 측에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등하굣길을 같이 다니고, 담임교사와 상의해서 학교생활에서 자녀나 자녀의 친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야 한다. 자녀가 피해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후유증에 시달린다면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 자녀가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이런 때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자녀의 폭력적 행동이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알아냈으면 학교 측에 도움을 청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학교 측이 요구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피해학생이나 피해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때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되 결코 폭력이나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뜻한 분위기로 지도하고 피해학생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SPO(학교전담경찰관)를 배치해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예방활동’을 펴고 있다. 중?고교에서는 학교폭력 우려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펼치고 학교?쉼터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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