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중재 절차…울산경찰, 거듭나는 계기
민원중재 절차…울산경찰, 거듭나는 계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9.05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경찰혁신 모델을 또 하나 들고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원중재절차’와 ‘민원평가단’의 도입이다. 시민의 신뢰와 민원처리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황 청장의 개혁의지가 더 없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민원중재절차’는 경찰관의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민원 해결을 돕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중재자는 해당 경찰관과 민원인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민원사항을 직접 듣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전체 민원의 22%가 중재 단계에서 처리된 미국 뉴욕시 경찰의 실제사례를 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두 달 가까이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이 훨씬 앞당겨지고 갈등관계의 양측이 대화로써 문제를 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민원평가단’ 제도는 경찰권의 과잉행사와 같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처리 과정을 외부에서 지켜보게 하는 일종의 ‘인권보호 시스템’이다.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원평가단은 앞으로 인권침해 여부의 판단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 등에 참여한다.

울산경찰은 혁신과제를 이달부터 시행하면서 그 절차를 민원접수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대로 민원중재절차의 시행은 울산경찰청이 전국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관심도 매우 크다. 울산경찰은 이번 기회를 시민들의 애정과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란 민감한 시기에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황 청장의 의중이기도 할 것이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