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청소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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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교복을 입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보니 오랜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6일, 울산시교육청에서는 무더위로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울산지역 중학교 61곳 중 14곳의 개학 시기를 연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일정을 살펴보니 가장 늦은 개학 시기가 8월 26일이었다. 기후 상황에 맞춘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학이 늦어지면 아마도 2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보충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청소년들의 분주한 학업 일정이 또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얼마 전,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과 안부연락을 하던 도중 지인의 중학생 자녀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구성된 청소년회의기구를 가리킨다. 이 기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자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 법률보다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강한 것이다. 이 기구의 운영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꾸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우리 울산에서는 지난해 11월 2일, 시의회에서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울산시장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는 또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 사업추진 및 평가 과정의 정책참여(대안제안·건의, 토론 등), 타 지자체 위원회와의 교류활동, 그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청소년위원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울산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특히,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다.

올해 울산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울산지역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16∼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울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의 청소년위원을 모집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모두 15명의 청소년위원이 선발되어, 4월 20일 발대식을 가졌다. 6월 9일부터 이틀간은 울산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연합워크숍도 열렸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 울산에서는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정책참여의 기회가 비교적 폭넓게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또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필자도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범주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이나 직장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신분의 청소년들을 적절하게 위원으로 참여시켰으면 한다. 특히 요즘은 미디어와 SNS의 발달로 초등학생이라도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중학생 이상이라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생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청소년위원'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켰으면 한다.

필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사를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3년부터 울산에서 '청소년 진로 멘토'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시선과 언행이라고 했다. 이러한 것이 그들을 주눅 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우고 이를 실현하는 데 불편함과 장애가 없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김정숙 배광건설(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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