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효성 남여분리호봉제’ 시정권고 환영”
“인권위 ‘효성 남여분리호봉제’ 시정권고 환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2.25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생산직·남성 기능직 분리 임금 45% 차이
울산 여성단체들, 제도철폐·차별분 지급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효성에 대한 남여분리호봉제 시행에 대한 시정권고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25일 임금제도의 시정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가 여성은 생산직으로, 남성은 기능직으로 분리해 채용한 뒤 여성들에 대해 낮은 호봉제를 적용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제도 시정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효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12개 노동·여성단체가 “효성의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 수준이 60%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남녀분리호봉제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을 내 최근 시정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생산직은 동일 유사 근속년수의 기능직에 비해 기준임금에서만 20%에서 45%가량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생산직 업무와 기능직 업무를 기술·노력·작업조건·책임의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결과 남녀간 임금차이가 직무 가치에 따른 것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김영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