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개업 약국 근무 70대 약사에 벌금형
비약사 개업 약국 근무 70대 약사에 벌금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2.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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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24일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토록하고 취업해 급여를 받은 약사 A(72)씨에게 약사법위반방조죄를 적용해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약사가 아닌 B씨가 약국을 개점하도록 방조하고 이곳에서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다”며 “하지만 A씨가 고령으로 초범인 점, 고용된 기간이 4개월 가량인 점,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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