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상인, 윤종오 前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반대 회견
울산 중소상인, 윤종오 前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반대 회견
  • 성봉석
  • 승인 2018.08.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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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포화… 소상공인 소신행정 인정해야”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 울산지역 중소상인 단체 대표들이 13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 울산지역 중소상인 단체 대표들이 13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로 북구청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청구한 구상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지역 중소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준)’는 13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정당한 귀속재량행위(소신행정)”라며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북구청이 제소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법적으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줘야 한다는 ‘귀속행위’를 강조하고, ‘공익적인 목적’의 경우 단체장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귀속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북구는 코스트코가 입점하면서 3만6천명당 대형마트가 하나씩 들어선 과밀포화지역이 될 상황이었다”며 “이에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건축허가 반려라는 귀속재량행위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남은 방법은 북구청이 청구한 구상금을 북구청이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이동권 북구청장이 이를 외면한다면 결국 상인들이 모금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한 구상금을 상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받아내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개인비리가 아닌 사회적약자의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대형유통점의 허가제 도입을 미루지 말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기에 지자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법에 따라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14일 이동권 북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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