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일원 ‘음주 금지’… 잘한 일
영남알프스 일원 ‘음주 금지’… 잘한 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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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의미가 큰 정책과제를 하나 내놓았다. 영남알프스 일원, 그러니까 신불산·가지산의 일부 탐방로 일대를 ‘음주(飮酒)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켜줄 뿐 아니라 산행(山行)을 ‘놀고 마시는’ 여가보내기쯤으로 여기는 일부 등산객들의 그릇된 산행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 분명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울주군이 지정한 ‘음주 금지구역’은 신불산군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의 산 정상부와 일부 탐방로다. 구체적으로 △간월산 정상~간월재 탐방로 △간월재 대피소 및 전망대 일원 △간월재~신불산 정상~신불재 탐방로 △가지산 정상 일원과 귀바위 일원이 음주가 금지된 구역이다.

이 일대는 ‘영남알프스’라는 말이 상징하듯 해발 1천 미터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와 경치가 빼어난 산줄기 덕분에 등산코스로 인기가 높고, 근처 계곡은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할까, 등산객이 해마다 많이 찾아오다 보니 안전사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산행 도중 사상자가 생기는 이유로는 음주행위도 한몫을 한다.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 등지에서 음주행위가 자주 벌어지면서 산행사고도 꼬리를 문다는 것이 울주군 관계자의 실토다. 울주군이 이번에 음주 금지구역을 지정한 근거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항’이다.

울주군이 잡은 계도기간은 9월 한 달이고, 단속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음주행위를 하다 걸리면 1차는 5만원, 2차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조차 우습게 여기는 일부 ‘간 큰’ 등산객들의 소영웅주의 심리다. 어쩌면 과태료를 이들의 ‘양심불량’ 행위에 물리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영남알프스 일원에 대한 울주군의 ‘음주 금지’ 시책을 계기로, 일부 등산동호인 모임에서 산행 때마다 소주나 맥주를 속칭 ‘박스 떼기’로 가져가는 풍조도 말끔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건전한 산행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필요에 따라 영남알프스 일원의 음주 금지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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