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 10년…울산 평생교육을 공부하자 上
평생교육법 개정 10년…울산 평생교육을 공부하자 上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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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6월, 울산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각 지자체장 당선자나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중에 ‘평생교육’이 언급되었다. 2016년 울산 최초로 중구 평생학습관이 개관된 이래 올해 드디어 북구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 동구는 평생교육이 참 잘 이뤄지고 있어요!” 동구지역에 강의하러 갔다 만난 구민의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이나 고령사회라는 말처럼 요즘 언론이나 시민들에게서 자주 접하게 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그저 반갑기만 하다. 물론 여전히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다. 울산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7.8%로 우리나라 성인 참여율인 34.4%에도 한참이나 뒤떨어지니 학습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8월 초부터 경북 청도군에서 주최하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SNS에 자료를 올렸더니 몇몇 분들이 평생학습은 무엇이며, 코디네이터는 뭐하는 직업이냐고 물어본다. “도대체 평생학습이 뭐죠?”, “평생교육의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한 것인지 처음 알았네요!” 모 지자체장이 새로운 사실을 안 것처럼 상기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이미 평생학습에 참여했던 학습자인데도 말이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또한 당선되고 난 뒤에 받았던 교육이 평생교육의 한 분야인 시민참여교육이었기 때문이다. 배움에 참여는 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작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배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가 평생교육의 수혜자로 활동을 했고 학습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받았을 것이고,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내 자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학부모 특강 등으로 우리들은 이미 학교평생교육에도 참여했다. 직장 다니는 근로자는 직장 내 역량강화 교육에, 주부들은 지자체나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 등의 교육에, 노인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 여성들이나 가족들이 참여하는 교육도 평생교육의 한 분야다.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의 한 분야인 것이다.

흔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는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지금은 뱃속 태아부터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듯 평생교육은 대상과 교육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이렇게 넓고 다양한 평생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에 의해 ‘국가 평생교육 진흥 의무’가 명문화된 것이 1980년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1년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2년, 교육부장관에 의해 매 5년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되었고, 다음해 2월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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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행복한교육연구소장·행정학박사 1급 평생교육사·대구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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