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肉)가공업자와 공급자들의 양심 회복
육(肉)가공업자와 공급자들의 양심 회복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12.2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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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식육(食肉) 가공·판매업체에게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먹는 고기를 가공·판매하는 업체는 이제 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업자는 앞으로 파는 식육의 종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원산지, 등급(쇠고기 중 등급 의무표시 부위인 안심·등심·채끝·양지·갈비 등 5개 대분할 부위에만 해당)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음식점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내년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 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수입 쇠고기는 선하증권 번호)도 함께 써넣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만 음식점 영업자에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면 됐다. 그것도 음식점 업자가 요구할 때만 해당됐다.

소를 도축해 내보낼 때도 도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만 의무화돼 있어 가공공장이나 포장공장에서 고기의 원산지나 등급이 둔갑할 가능성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이들 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자들이 판매처와 판매량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식육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냉동탑차)을 이용해 식육을 팔 수 있는 주체가 종전의 식육판매업 동업자조합과 농업중앙회에서 지역의 농협. 축협 단위조합까지로 확대됐다.

고기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이처럼 정부가 육류판매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한 것은 한미쇠고기협상에 따른 온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정국이 소용돌이 치면서 더욱 강화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농식품부는 거래 내역을 남기고 증명서류를 발급해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함께 고기의 둔갑 판매를 막고 문제가 생긴 축산물을 재빨리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 부산에서는 군납 소고기가 엉뚱한 저질 젖소고기가 납품돼 국민들을 분노케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규정만을 강화한다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젖소가 한우로 둔갑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업자들의 양심을 먼저 회생시켜야 한다.

양심없는 업자들은 한 순간을 모면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과 이에 부합되는 관계공무원들의 부정이 합쳐지면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는 저질 육고기가 공급되고 소비자들은 우롱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육가공업자들과 공급자들의 양심이 회복되길 기대한다.

예전부터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0은 00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아직도 그 장난은 끝나지 않고 있다.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지면서 그런 장난은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자들의 양심회복과 함께 이들의 불법이 근절되도록 행정기관의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 이주복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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