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못먹을 돼지고기 등급 속인 군납업자·묵인 농협직원 무더기 적발
젖소고기·못먹을 돼지고기 등급 속인 군납업자·묵인 농협직원 무더기 적발
  • 김종창 기자
  • 승인 2008.12.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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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속여 군에 납품한 업자와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농협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18일 젖소고기를 일반 쇠고기로 속이거나 군납 제외 제품인 저질 돼지고기를 정상 품질인 것처럼 조작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경남 김해시의 모 식품업체 J(36) 대표 등 군 납품업체 대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저질 고기 납품을 묵인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 검수실장 K(52) 씨 등 전현직 농협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질이 나빠 군에 납품할 수 없는 젖소고기를 일반 쇠고기로 둔갑시키거나 새끼를 낳아 육질이 질겨진 돼지고기를 정상등급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300여톤, 28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농협은 군부대 납품 고기의 검수를 전담하는 농협 인천가공사업소의 검수실장직을 전문가가 아닌 20년 운전원 경력이 전부인 K 씨에게 맡겼으며,K씨는 매주 300톤 가량을 검수하면서 업체들로부터 4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농협 인천가공사업소 생산팀 계약직 직원인 또 다른 J(28) 씨는 납품 서류 검사업 무를 담당하면서 상사들이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결재 서류에 사인하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로 고기가 납품된 것처럼 속여 2억원을 챙겼다고 검찰 은 밝혔다.

/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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