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효대 의원(동구·사진)은 통계법 위반에 대한 법률상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통계청장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법적 효과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법을 엄격히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통계법 위반을 50%이상 주도 하고 있고 지난 2000년 25건을 시작으로 2001년 56건, 2002년 30건, 2003년 12건 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며 “그러다가 2005년 26건, 2006년 42건으로 급증했으며 2007년 19건 등 한해 평균 27건의 통계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등 국가정책 수립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법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받은 개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법을 강화했으며 △통계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최고액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발표하는 경우 300만원 △공공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각각 강화시켰으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통계청장에게 부여하고 명시함으로써 부실통계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실효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써 국가 운영에 있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그 신중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밀한 작성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 윤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