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안효대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2.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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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냈던 통계법 위반 사례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향후 부실한 국가통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동구·사진)은 통계법 위반에 대한 법률상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통계청장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법적 효과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법을 엄격히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통계법 위반을 50%이상 주도 하고 있고 지난 2000년 25건을 시작으로 2001년 56건, 2002년 30건, 2003년 12건 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며 “그러다가 2005년 26건, 2006년 42건으로 급증했으며 2007년 19건 등 한해 평균 27건의 통계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등 국가정책 수립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법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받은 개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법을 강화했으며 △통계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최고액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발표하는 경우 300만원 △공공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각각 강화시켰으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통계청장에게 부여하고 명시함으로써 부실통계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실효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써 국가 운영에 있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그 신중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밀한 작성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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