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묻은 철골까지 해체·관리 강화
정부, 석면묻은 철골까지 해체·관리 강화
  • 강귀일
  • 승인 2018.07.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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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석면 제거 후에도 잔재물 잇따라 대책 마련
정부가 학교 교실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한 뒤에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자 석면 고정용 철골구조까지 해체하기로 하는 등 더욱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에 울산 16개교를 비롯한 전국 64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이처럼 강화된 석면 특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해체작업 중 석면 가루가 작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과 벽에 이중으로 비닐을 덮도록 했다. 또, 석면 마감재가 붙어 있던 경량철골(M-bar)까지 이 비닐밀폐막 안에서 철거하도록 했다.

경량철골은 석면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해 홈이 파인 철재다. 홈 등에 남은 석면 가루가 철거 작업 이후에도 공기 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함께 철거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경량철골은 마감재를 고정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구조물”이라며 “기존에 일부 학교에서 석면을 철거하고 새 마감재를 붙일 때 이 철골을 그대로 썼는데 석면 분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 학부모 외에 시민단체 관계자나 외부전문가 등이 꼭 참여하도록 했다.

작업이 끝난 뒤 모니터단이 검사를 통해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리모델링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시행한다. 석면 잔재물이 나올 경우 모니터단이 정밀 청소 등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 해체·제거업체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부모 2천143명과 학교관계자 1천156명, 101개 시민단체 관계자, 외부전문가 210명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겨울방학에 집기류를 밖으로 내놓지 않고 석면 해체작업을 한 특별교실에서 석면 잔재물이 나온 점을 고려해 옮길 수 있는 집기류는 반드시 옮기도록 했다.

정부는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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