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단감 농가도 ‘의무자조금’ 추진
울산시, 단감 농가도 ‘의무자조금’ 추진
  • 이상길
  • 승인 2018.07.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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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농협에 신청
울산시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배와 사과에 이어 단감 농가에도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특히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의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된다.

도입 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의무 자조금 설치·운영 주요 절차로는 △경작자 등의 회원가입 △대의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의무자조금 거출 및 본격사업 추진이 진행된다. 가입 조건으로는 단감 재배 면적이 1천㎡이상인 농가만 가능하다.

한편, 사과, 배, 감귤, 참다래 품목은 그간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 및 거출방식 등 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을 각각 의결한 바 있다.

시는 단감 재배 528(362ha)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해 전 농가 가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단감재배 경작자는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거주지(법인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소속 농협의 지도·판매계에서 오는 9월1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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