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첫 발의 조례안 3건, 시의회 행자위 통과
송철호 울산시장 첫 발의 조례안 3건, 시의회 행자위 통과
  • 정재환
  • 승인 2018.07.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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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찬반토론조차 않는 막무가내식” 반발‘회의규정 어겼다’ 이의제기에도 다수 앞세워 가결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1호 조례안' 심사를 실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시의원이 울산시 행정조직 개편 조례제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1호 조례안' 심사를 실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시의원이 울산시 행정조직 개편 조례제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후 첫 발의한 3건의 조례안들이 야당 의원의 반대 속에 가까스로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다수당(5명 위원 중 4명)인 민주당 의원들이 1명의 야당 의원이 ‘회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일부 조례안은 다수를 앞세워 가결시키는 등 같은 당 소속 시장을 위한 견제·비판 없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은 18일 송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시민신문고 설치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했다.

행자위는 지난 11일 심사보류했던 ‘시민신문고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3조 5항)를 공공감사법 및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각각 4면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권감사 업무영역(제14조)의 범위를 조정해 위원회의 권한을 줄이고 감사관실 업무와 중복성 차단,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직권감사의 경우 고충민원과 청렴계약에 한정했다.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대상(제20조) 용역금액도 1억원 이상의 용역에서 2억5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조정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여기에다 시민신민고 운영실적의 시의회 보고를 연 1회에서 연 2회(매년 2월, 9월)로 조정했다.

행자위는 시민신문고 조례를 심의하면서 손종학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고호근 의원이 재수정안을 내놓자 장시간 정회를 하면서까지 협의를 했는데, 결국 고 의원을 배제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회의를 속개해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반발을 샀다.

이어 행자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표결로 원안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5명의 의원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 4명의 찬성해 4대1로 통과시켰다. 고호근 의원은 찬반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데 반발했으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적법성 및 내정설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송 시장이 내놓은 조례안들이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은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창조경제본부와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부이사관인 복지여성국장은 5년 만에 다시 외부에서 뽑는다. 공보관은 대변인으로 이름을 바꿔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이 앉는 해양수산과장도 개방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5명은 이들 조례가 자치법규의 경우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부시장의 소관업무에서 환경녹지국을 빼고 교통건설국을 넣을 경우 경제부시장의 권력이 과다해짐은 물론 행정력의 편중 현상이 심화돼 자칫 파행적 시정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19일 2시 울산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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