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 유인 협박 60대 집유 판결에 누리꾼 공분
11세 여아 유인 협박 60대 집유 판결에 누리꾼 공분
  • 강은정
  • 승인 2018.07.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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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면죄부… 상식 이하 판결”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처벌” 촉구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불안해서 애를 키울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관대한가요.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법관들 자녀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저렇게 판결할지 묻고싶네요.”

16일 인터넷 카페와 각종 SNS상의 맘카페(아이를 키우는 부모 모임)를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발단은 울산에서 11세 여아를 유인하다 실패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기사에서 시작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맘카페 등에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6일께 A(65)씨가 울산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있던 B(11)양을 발견하고 “돈 줄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하면서 시작됐다.

B양은 두려움에 떨며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노점상인 C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무서워 하고 있는 B양을 데리고 가까운 마트로 피하면서 무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선고에 학부모들은 경악하고 있다. 특히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아동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 여학생은 앞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다. 이부분을 생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아이디 orio****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애가 유괴당해서 범죄 희생양이 돼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진정 분노를 느끼게 하는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술 취한 게 면죄부가 되는 사회는 없어져야 한다. 만취, 우발적범행, 심신미약 감형하지말고 엄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다. ‘실형 살면서 치료하자. 두려움에 떨 아이 생각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데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대로 처벌해서 안전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상자에 대한 통계치에서도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2016년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 2천884명 중 절반가량인 49.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벌금 처분도 13.8%에 달했다.

이처럼 아동범죄가 만연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가석방 없는 징역 25년부터 사형까지 선고한다. 스위스는 아동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종신형에 처한다.

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 보니 재범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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