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외국항공사 부산~유럽 취항 막아”
“국토부가 외국항공사 부산~유럽 취항 막아”
  • 김종창
  • 승인 2018.07.16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적 항공사 이익 위해 담합” 한국당 김도읍 의원 주장
각종 ‘갑질’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익을 지켜주려고 국토교통부가 외국 항공사의 부산∼유럽 노선 취항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은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가 부산∼헬싱키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와 국적 항공사가 사실상 담합해 이를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헬싱키 노선이 취항하면 영남권 여행객은 인천공항을 경유하지 않아도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유럽노선 취항은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핀에어 측은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을 위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 이에 지난해 5월 30일부터 이틀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핀란드 항공회담까지 열었지만 국토부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헬싱키 회담에서 국토부는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에 따른 우리 국적사 손실 예상액을 연간 약 3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핀에어가 좌석 공유 등의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에어와 대한항공 간의 상무협정은 대한항공 측의 미온적 태도로 애로를 겪다 지난해 말 협상이 결렬됐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국토부는 특히 손실 보전이 수용 불가할 경우 핀에어 측에 부산∼헬싱키 구간의 판매만 허용하고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하여 유럽 23개 주요도시로 가는 항공권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헬싱키 노선개설은 2014년부터 한국공항공사, 주핀란드 한국대사 등이 핀에어 본사를 방문해 부산발 노선개설을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김종창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