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식용여부, 공론화 필요한 시기
반려동물 식용여부, 공론화 필요한 시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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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은 절기상 초복(初伏)이다. 보양식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 국민은 이날 삼계탕·전복탕집 앞에서 참을성 있게 줄을 설 것이다. 지금은 입 밖에 내는 이도 없지만, 보양식 식당 중엔 이른바 ‘보신탕집’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 시기에 맞춰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한 이색 청원에는 참가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7일 제기된 이 청원은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食用)을 종식시켜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인의 소리는 숙연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는 청원개요에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돼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 이 획기적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론의 큰 힘을 보여주자”는 말도 남겼다.

2002 한일월드컵 때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국제적 구설수에 올랐지만 우리네 보신탕 식문화는 정부로서도 애물단지 같은 껄끄러운 존재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들이 울산 모처에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동물학대 논란 속에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네 치부의 하나인 반려동물의 식용 여부를 둘러싸고 다 같이 고민하는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으면 한다. 이웃도시 얘기지만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북구 ‘구포 개시장’의 업종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 분위기를 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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