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명루첸시공사-입주예정자 갈등 ‘점입가경’
울산 남구 대명루첸시공사-입주예정자 갈등 ‘점입가경’
  • 성봉석
  • 승인 2018.07.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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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측 “부실 사전점검… 인정 못해”
시공사 측 “주민들 불법무단침입 직원감금”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의 사전점검이 진행된 가운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예정자 측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시공사 측이 하자 보수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전점검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 측은 “지난 6월 시공사 부회장이라는 사람과 사전점검 전에 오 시공과 미 시공 부분을 완료하고, 사전점검기간 동안에는 외부공사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사전점검 당시 타일이나 벽지마감이 덜 돼있고, 발코니 창이 파손돼 있는 등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에 공사담당자와 공사소장을 면담하기 위해 현장사무실로 찾아갔으나 행사장 어디에서도 소장은 보이지 않았고 현장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다”며 “화가 난 예비입주민들이 문을 흔드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열렸고 사무실 안에는 전등도 꺼놓고 한 직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의 해명을 촉구하라는 입주민들의 항의에 시공사 담당자는 설명과 사과 대신 불법무단침입과 직원감금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항의하러간 모든 예비입주민 고발하겠다는 경고문을 현장 곳곳에 붙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우리 예비입주민들은 허가관청인 울산 남구청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고 미 시공, 오 시공된 부분들이 완료되기 전에는 동별 사용승인 등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대해 시공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예정자 200여명은 앞서 지난 5월 31일에도 남구청 앞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측이 무리하게 사전점검을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사전점검단계를 중재할 권한이 없다”며 “구청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감리 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보고 승인·반려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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