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2015년 4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해 그 동안 142필지 4만2천666㎡(시가 410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짧은 기간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현재 19필지 5천684㎡(시가 140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시유재산찾기에 주력할 계획으로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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