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무차별 전송 그 죄 결코 가볍지 않아”
“광고성 정보 무차별 전송 그 죄 결코 가볍지 않아”
  • 강은정
  • 승인 2018.07.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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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화번호 불법취득 20대 벌금형
불법으로 취득한 전화번호 정보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사람으로부터 콜택시 고객 등의 휴대전화 번호 33만여 개를 받아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 업소 홍보를 위해 17만4천여건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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