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 확립이 필요한 이유
정당한 공권력 확립이 필요한 이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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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권력에 대한 얘기가 많다. 119구급대원이었던 고(故) 강연희 소방경이 술 취한 응급후송자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부터 제복공무원을 존중해달라는 정부의 호소문까지 참으로 다양했다. 

제복공무원이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의식을 가진 일부 국민들의 반말과 조롱, 욕설과 모욕, 폭력적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권력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인권이 보호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언론, 정부와 일부 인권옹호론자들은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다.

인권이 지니는 특성 중에는 ‘상호의존성’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공권력’의 사전적 의미는 ‘우월한 의사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명령 또는 강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한다는 것은 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공권력 행사가 인권제한 행위라 해서 인권침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확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면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찰은 난동을 부리거나 범법행위를 하는 가해자를 현장에서 붙잡고 말리는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시민이 범죄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한 경찰관의 경고·제지에 불응한다 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게다가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현장 경찰관 개개인에게 묻기 때문에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다. 또 제복 입은 공무원은 함부로 상대해도 어쩌지 못하더라는 잘못된 인식은 사회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밖에 없다.
술 취한 사람이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리는 현장에 출동한다 해도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독거리거나 그만하라는 말 정도로 말리는 것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게 오늘날 공권력이 처한 현실이라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주취자는 더 기세가 올라 제복 차림의 경찰관 앞인데도 난동을 더욱 심하게 부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과연 국가로부터 자신이 인권을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경찰관의 일차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정당한 공권력을 사용해 순식간에 진압 또는 체포하는 것을 인권침해적 과잉진압이라 할 수 있을까?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경찰이 국민이 신뢰할 만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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