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밝혀낸 ‘원전 종사자의 음주근무’
감사원이 밝혀낸 ‘원전 종사자의 음주근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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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국내 원전의 안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우려를 자아낸다. 첫 번째는, 한수원이 고리원전 부근에 설치한 해안방벽이 침수예방 시설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전 종사자들의 ‘음주근무’ 관행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64억원을 들여 고리원전 근처에 콘크리트 해안방벽을 10m 높이, 2천197m 길이로 설치했다. 그러나, 바닷물 수위가 최고 17m 이상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 침수예방 대책으로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운전원·정비원 등 원전 종사자들의 ‘통제되지 않는 음주근무’ 관행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인위적 실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입도 벙끗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인위적 실수의 개연성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동료인 안전차장이 하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대체근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음주근무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원전의 안전을 ‘셀프점검’만으로는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이번에 원안위, 한수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15개 지적사항을 가려내고 시정을 권고했다. 지적사항 중에는 고리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유출방지용 철판(CLP)의 실제두께의 45%가 허용두께에 미달하는 사실도 들어있다. 해당 기관들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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