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돌려준 사건 “부끄러운 사법적폐”
고래고기 돌려준 사건 “부끄러운 사법적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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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반구대암각화의 고래 그림부터 시작해서 고래 얘기를 빼면 심심할 정도로 고래를 둘러싼 얘깃거리가 많다. 가장 최근의 고래 얘기는 경찰 쪽에서 나왔고,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한 가지다. “기가 차다”, “어이가 없다”에서 “낯부끄럽다”는 말까지, 부정적 견해 일색이고, 그래서 걱정이다.

울산경찰의 발표를 전한 27일자 기사의 제목들이 사건의 윤곽을 짐작케 한다. <울산경찰, ‘고래고기 사건’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장>(연합뉴스), <울산경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뉴시스)에다 <”검찰 비협조로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 실체 규명 어려워”>(뉴스1)란 제목도 있다. 뉴스1은 <울산경찰청, 중간 수사결과 발표서 검찰 공개 비난>이란 부제까지 달았다.

속칭 ‘울산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는 울산경찰청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이 발표했다. 그는 기자단 브리핑에서 “검찰의 비협조로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을 ‘주장’이라 한 것은 아직 검찰 쪽 공식 대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도 사건의 대강을 훑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많다. 

이번 사건은 지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오른다. 이 무렵 검찰은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일당을 검거하고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27t(시가 40억원)을 압수한다. 그러나 검찰은 약 한 달 만에 고래고기 21t(시가 30억원)을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다. 이 과정이 석연찮다고 판단한 해양환경단체(핫핑크돌핀스)는 지난해 9월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의혹을 받은 담당검사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수임료 욕심으로 업자들에게 수차례 거짓진술을 강요하면서도 대질신문은 거부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으며, 수사지휘선상의 검사는 서면질의에 불응해 수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거짓증언을 부추긴 변호사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디 아니길 바라지만, 만의 하나라도 경찰 주장이 사실이라면, 변호사 A씨와 일부 검찰관계자는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전체 변호사업계와 검찰 공직자들에게 침을 뱉은 것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대리전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창하게 포장할 것도 없이, 이번 사건도 일반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이번 사건을 ‘부끄러운 사법적폐’라고 꼬집는다. 아니라는 입증이 나오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은 ‘사법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낯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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