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장 수사권 조정 “검·경 협력관계로 전환 큰 의미”
황운하 청장 수사권 조정 “검·경 협력관계로 전환 큰 의미”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8.06.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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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영장청구권 독점부분 아쉬움
수사·기소권 완벽 분리 어려워
오히려 공수처 빠른 설치 필요
▲ 21일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집무실에서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일지 기자
21일 정부는 그동안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검·경간 수직관계가 해소됐다는 것과 검찰 또한 일부 수사권을 지키고 영장청구권 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 모두 만족할 만한 안이 나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황 청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날 오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경이 수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검찰이 2차적 수사기관으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 측면에선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못박았다.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 일부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된 것이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로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자치경찰제와 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이번 조정안이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황 청장의 생각은 어떨까. 그동안 황운하 청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 설치는 큰 의미가 없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황 청장은 “검찰에 일부 수사기능을 남겨두고 영장 관련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등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 신설은 빠른 시일 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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