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개월 전 스마트폰 게임 앱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후 연락을 해오다 이날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직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왕근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