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교생들의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
직업계 고교생들의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6.1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원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한층 빡세게 받아야 한다. 그 상징적 조치의 하나가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의 정규과목 편입이다. ‘직업계 고교’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을 통틀어 가리킨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 △산업안전에 관한 법 △근로계약 방법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등이 들어간다.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게 하려는 배려임이 분명하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배려는 그동안 기업체 취업을 앞둔 직업계 고교생들이 노동인권에 관한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당하는 불이익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또 전체 직업계 고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고3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6월말∼9월), 전국 587개 직업계 고교를 직접 찾아가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교육 담당자는 안전보건공단 산하 전국 27개 지사의 전문강사들이다. 이들은 그 지역 직업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직군별 재해 사례와 산재 발생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밖에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비롯해 전체 직업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교육부 위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이다. 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현장실습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

교육부는 직업계 고교 교사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역량도 길러주기 위해 1박2일짜리 집합연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사들은 집합연수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인권보호 등 7개 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도 하게 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커리큘럼 변경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직업계 고교 실습생들이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자기방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금전적 불이익이나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때로는 숨지기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주역이 될 직업계 고교생들은, 교육부의 전향적 행정을 계기로,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려 노력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한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