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일일보=황라희 기자]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날 문구가 화제인 가운데 금기사항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근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꽃이나 케이크, 기프티콘 등 어떤 선물도 금액과 상관없이 주고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유치원 원장과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도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한편, 스승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종 스승의 날 문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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