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 관심어린 신고가 만든다
행복한 가정, 관심어린 신고가 만든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5.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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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세계 가정의 날(15일), 부부의 날(21일)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일을 반성하고 모처럼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겨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피해자들은 곧잘 “무서워서 신고했지만 지금은 괜찮으니 그냥 가 달라 가정 내 문제”라며 경찰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정신적·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일체의 폭력행위를 가리킨다.

가정폭력은 직접 때리는 신체적 폭력, 동의 없이 몸을 만지는 성적 폭력, 집안에 가두는 방임 등 그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에 16만272건이던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지난해에는 27만9천58건에 이를 만큼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폭력행위 제지,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도 그런 사례다. 만약 가해자가 경찰 개입과 현장 출입·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은 또 2016년 4월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위험 대상자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기관과 손잡고 ‘통합솔루션 팀’을 구성해 심리적·경제적 사후지원도 한다.

지난달 17일부터는 개정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중요업무로 삼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일에도 전념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주변의 시선 때문에 경찰의 도움 받기가 꺼려진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면 된다. 언제든지 전문상담원의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임시숙소 및 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 8월 8일 이후 매월 8일을 ‘보라데이’(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정해두고 있다. 주변의 이웃들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를 담았다.

요즘은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다양한 단체들이 손잡고 “Look Again,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거리행진도 한다.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 달라는 폭력예방 홍보 행사다. 피해자와 가족, 이웃의 관심어린 신고가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천경윤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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