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돕는 ‘교통사고조사 예약제도’
민원인을 돕는 ‘교통사고조사 예약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4.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최선의 예방책은 방어운전이지만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실수나 상대운전자의 과실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시간적으로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이란 민원인이 편한 시간대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이파인이나 전화로 조사일정을 예약하는 맞춤형 조사예약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를 비롯해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교통사고 조사에 적용된다.

조사 예약을 하려면 인터넷 이파인(http://www.efine.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받은 다음 사용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 버튼을 누르고 상단의 조사예약 메뉴를 클릭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조사를 받겠다고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조사관 예약이 확정되면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예약 확정 안내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때 취소나 재신청을 해도 된다.

각 경찰서에서는 교통민원인들의 조사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실에 각종 교통사고 처리절차와 교통사고 1일 조사 시스템, 뺑소니, 무보험차량 정부보장사업 리플릿, 그리고 사진이 첨부된 조사관 개인명함 등을 비치해 두고 있다. 참고로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최근의 단속 내용과 함께 미납 과태료·범칙금도 함께 알아볼 수 있고, 운전면허경력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일이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서 비롯된다. 잠깐의 시간이 아까워 앞서가기 위해, 아니면 조금 돌아가는 게 귀찮아서 등 갖가지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운전자 본인도 잘 알면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조심해야 한다. 보행자 사고 중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무단횡단’이다. 아직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데 미숙한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다. 자신은 무사히 도로를 건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도 ‘무단횡단’의 유혹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 아이들이 좋은 교통습관을 기르도록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은 교통사고 발생 후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해도 상대방이 실수하면 일어나기 마련이다. 방어운전을 습관화하여 나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안전하기를 기원한다.

류용현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경장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