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영업점 방문해 자료 제출
BNK경남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과세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인 고객 가운데 타 금융기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고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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