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가정 돌보지 않는 남편 친정도움을 생계유지
결혼후 가정 돌보지 않는 남편 친정도움을 생계유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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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4살된 딸 1명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으며,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부부는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민법 제826조), 또한 정조를 지키고 자녀양육비를 비롯하여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제974조).

그런데 부부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격차이와 사랑이 식었다는 핑계 등으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길이 있습니다.

즉,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다른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遺棄)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저버림으로써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양육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자 지정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딸을 양육할 경우에는 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양육비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양료를 지급받는 방법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한 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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