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은 11일 시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진행됐다. 시교육청과 병원·상담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권침해 피해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협약기관들의 교원대상 상담 기회 확대를 통해 교권보호 인식을 확산시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 교원들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귀일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