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인공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3.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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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서천~공주선의 공주 방향 51km 지점에서 해빙기의 강우로 절토부(切土部)가 유실되면서 청양IC~서공주IC(13.7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되었다. 붕괴된 절토부는 높이가 무려 43.7m나 되었고, 약 600㎥의 토석이 쏟아져 내렸다. 비록 사고발생 시간대가 야간이었다 해도 차량운행, 특히 물류수송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우리 울산과는 멀리 떨어진 서쪽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해도 우리 주변의 도로에도 그와 같은 위험요소가 잠재한다고 보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고 다음 날 한국지반공학회와 관련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지반공학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이 사고현장에서 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절토부의 붕괴는 해빙기 강우에 의한 빗물 침투로 지반이 약화되면서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보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단정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바꾸어보면, 한반도의 4계절 중 봄, 특히 해빙기에 발생할 위험요소들을 미리 예견하고 잘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 필자가 어느 강연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구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역량의 10분 1만이라도 예방을 위해 기울인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 말은 비단 건설분야, 재해예방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값진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충남지역 고속도로 절토지 붕괴사고도 자연재해가 아닌, 미리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해빙기에 붕괴나 낙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2건으로 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절개지에서 일어난 사고가 51%를 차지했고, 인명피해 사고의 85%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고의 예방활동은 ‘사고는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는 굳건한 신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도 전국에서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였던 대진단 기간을 4월 13일까지 2주간 늘렸다. 이는 중소형 병원이나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위험시설 6만여 곳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고 치밀하게 점검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해빙기의 안전진단은 이미 완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으므로 여러 분야의 취약지역에 대한 진단과 예방활동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공개한 헌법개정안 제37조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와 제2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참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활동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다.

해빙기에 즈음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에 붕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나 시설물에 균열이 나 있는 것이 보이면 망설임 없이 지자체나 동 행정복지센터, 119센터에 연락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민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역들이다. 안전위해 요소를 멀리서 찾기보다 거주지 주변이나 시설물부터 확인·점검하고 조치해 나간다면 울산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은 확연히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정숙 배광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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