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장난은 범죄 행위
도를 넘는 장난은 범죄 행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3.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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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과 티타임을 가졌을 때 들은 이야기다. 한 아이 엄마가 중학생 딸이 울면서 집에 왔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하굣길 교문에서부터 또래 남자아이 셋이 따라오는 것 같더란다. 뒤를 돌아보면 딴청을 피우고 하길래 자기가 예민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명이 뒤로 따라붙더니 딸의 정강이 뒷부분을 자기 다리로 확 밀어버리더란 것이다.

교복치마를 입은 딸아이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철퍼덕 넘어졌고 뒤에서 남자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장난이야~ 미안.”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한다는 말이 파워가 조금 약했다는 둥 아쉽다는 둥 게임 이야기 하듯 깔깔 웃으며 지나가버리더라는 것이다. 딸아이가 무릎이 깨져 피를 흘리는데도 말이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우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가방도 들어줬다고 한다.

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니 처음 보는 아이들이라고 했단다. 교복도 입지 않아 어느 학교 소속인지 답답할 노릇이라며 아이 엄마는 하소연했다.

꼬마도 아닌 건장한 청소년 남자 여럿이서 하교하는 여자아이를 따라와 그런 위험한 행동을 장난이랍시고 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화가 난다. 가해 학생들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누구라도 타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적 매스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타인을 상해입히는 행위는 게임이 아니라 범죄라고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다. 남구 신정동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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