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1년 연장
울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1년 연장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8.03.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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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362건 대상 24일까지 신청서 우선 제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후속 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지난달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1년간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적법화 절차가 3년간 유예됐던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 등이다.

유예기간이 남은 중규모(4년·2019년3월 24일까지), 소규모(9년·2024년 3월 24일까지) 축산농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날 농업인회관에서 구·군 및 울산축산농협, 축산단체, 건축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연장 추진과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자리에서 지난달 말 현재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362건이라고 밝히고, 적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구·군(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행계획서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울산시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울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행정·축산농협·단체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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