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건 모두 패소 판결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교장으로 재임 중 각종 비위와 관련해 감봉 1개월도 취소해 줄 것을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인사발령통지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A씨는 정년퇴임 전 납품업체에게 강요 또는 비자발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내게 하는 등 비위를 저지르고,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부하직원에게 근무평점을 낮게 주는 등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원고가 33년간 평생교육자로 성실히 근무해 왔다하더라도 감봉 1개월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비위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자 처분이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1개월로 처분이 낮아졌지만, 이 또한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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