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센터 설립·보건소 여성부서 신설 등 조례제정 활동
민중당 시당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며 “이에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여성 전 생애 주기에 맞는 여성건강법 제안운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울산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확인했다”며 “여성검진센터 설립, 보건소 여성건강부서 신설, 생리 휴가 및 유급 생리휴가,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 생리대 성분 및 원가공개 등 다양한 제안을 받았으며, 여성건강법이 꼭 제정되길 바라는 여성들의 요구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시당은 “이에 울산시당은 여성건강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여성건강법과 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며 “여성건강본부는 여성건강법 법률안을 울산시민들의 안을 모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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