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피해보상 지지부진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피해보상 지지부진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8.02.19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금액 1천351억 중 61% 825억만 지급
협력업체 자료증빙… 한수원 법률검토 지연
한수원측, 증빙자료 보완되면 2월중 마무리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은 전체금액 중 약 61%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천3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협력사들의 보상청구금액은 공론화 전 1천87억원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1천385억원, 공론화 이후에는 1천424억원으로 증가했다가 한국수력원자력 보완요청 이후 1천351억원으로 최종 접수됐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과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 3가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크게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 등이다.

재개 비용 보상청구 비용은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등 113억원이다.

기타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으로 구분돼 있다.

이같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지급은 본래 지난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를 넘겨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보완 접수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천351억원 중 약 61%인 825억5천만원만 지급했다.

이 가운데 그나마 보상금이 일부라도 먼저 지급된 것은 대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사들이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맡은 주설비공사는 보상청구금액 총 415억원 중 243억원(58.6%)이 지급됐고, SK건설 등이 맡은 수중취배수 사업은 보상청구금액 총 45억원 중 27억원(60%)이 지급됐다. 보상액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급됐다.

이후 한동안 보상이 다시 중단됐다가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청구비용 중 심사가 완료된 일부 금액이 설 연휴 직전에 지급됐다.

먼저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123억원 청구), 터빈발전기(48억원 청구) 관련 청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120억원(원자로 설비 86억원+터빈발전기 34억원)을 지난 13일 받았다.

또 쌍용양회 등 보조기기 협력사에도 총 149억원의 청구액 중 6개 품목에 대해 5천만원이 지급됐고, 종합설계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의 하도급사에도 총 33억원의 청구액 중 14억원이 지난 14일 지급됐다.

한수원은 당초 공언한 것과는 달리 보상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들은 원전 공사 중단이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에 따른 피해 보상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수원이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 태평양 등 외부 자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고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 금액이 타당한지를 가려 실제 지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수원은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되는 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까지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 법률적 검토 과정이 차질 없이 완료되더라도 이를 협력사들이 이의 없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므로 최종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협력사들이 생각하는 피해 보상과 증빙서류에 근거한 한수원의 보상방안의 차이,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협력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협력사 보상 문제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