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꽃으로도 때려선 안 된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려선 안 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2.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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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동부경찰서에서는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아동들을 상대로 ‘경찰 꿈나무 교실’이라는 견학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경찰 꿈나무 교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견학 신청을 받아 동부경찰서를 구경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관이 아이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경찰관님 동화책 읽어주세요’나 ‘아동학대 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들을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이 경찰서 이곳저곳을 신기한 표정으로 둘러보면서 경찰관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하기 그지없다. 부디 저 모습 그대로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해마다 아동학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사람들은 아동학대 가해자를 눈에 확 띄는 악마 같은 존재로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거나 아이를 키우다가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모나 대리양육자들은 “애가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한다”, “잘못했으면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에서 매질을 가벼운 훈육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교육방식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를 친권자(양부모),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계부모, 사실혼 배우자, 위탁모,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동의 보호자’라는 사람들이 도리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2%가 부모로 나타난다.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올바르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인 부모들이 도리어 아이들을 해치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ㅅ글픈 통계인 것이다. 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고,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부터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면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의구심을 느끼고, 부모로서 갖춰야 할 경제적 능력과 정신적 책임감이 있는지 고민하며 중압감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부모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기보다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생각은 접어두고 아이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아동학대는 학습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부모의 못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 그 자녀를 학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대물림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아이는 꽃으로도 때려선 안 된다”는 명언을 모든 부모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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