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영웅을 돕는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로운 영웅을 돕는 ‘의사상자 지원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2.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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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가 유난히 인기가 많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영웅들이 힘을 모아 악을 무찌르거나 사람들을 구하고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응원을 보낸다.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도 이런 의로운 영웅들이 있다. 자신의 일과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자나 의상자의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의사상자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의사상자를 직접 발견·접촉하고 조사하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의사상자 신청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행위,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하는 때에는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들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의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주택특별공급과 같은 지원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 ☎129’에도 문의를 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의 진정한 영웅들에게 법률적, 정책적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과 대접을 받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참으로 정의로운 일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의를 몸소 실천하는 영화 속의 영웅처럼 의사상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각광을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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